출생신고 않고 아픈 딸 방치해 사망…검찰, 징역 5년 구형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9.10.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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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김씨 측 "아동 시신 없고 아내 자백 신빙성 없어…무죄 선고해달라"

자료사진. /삽화=이지혜 디자인 기자 자료사진. /삽화=이지혜 디자인 기자


검찰이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딸을 아픈 상태에서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김모씨(42)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3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죄를 끝까지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부인 조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가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범행을 반성하고 홀로 딸을 양육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 아동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라며 "증거가 조씨의 자백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씨의 주장도 보복 차원의 허위 주장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



최후 발언 기회를 얻은 김씨는 "(억울한 마음이) 한결같고 당시 사실이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인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가 죄책감에 수사기관에 자백한 점 등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조씨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와 부인 조모씨를 2010년 10월에 낳은 여자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아이는 태어난 지 두 달 만인 그해 12월 감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고열에 사흘간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의 사망사실을 숨겼다. 사건은 2016년 남편과 따로 살게 된 조씨가 아이의 사망 7년 만인 지난해 3월 "죄책감이 들어 처벌 받고 싶다"며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조씨 진술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아이가 숨진 뒤 시신을 포장지로 꽁꽁 싸맨 뒤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았다. 다만 경찰의 압수수색에서 조씨가 진술한 상자나 아이의 시신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온라인에 '시체 유기'라는 단어를 검색한 점, 이 부부의 또 다른 딸(9)도 '아빠가 집 안에 있는 상자를 절대 못 보게 했다'며 상자의 존재를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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