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은 2009년 7월 8일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고시원 816개소, 산후조리원 6개소다. 서울시에서 영업 중인 고시원은 총 5706개소, 산후조리원 154개소가 있다. 이 중 설치사업 추진대상은 822개소로 14%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11월 9일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인명피해(사망7명, 부상11명)를 계기로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에 나서고 있다.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영업장의 규모(층수 및 사용면적)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현재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급 설치가 의무화하게 된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개정 법 시행 이전인 올해 11월 29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며 “개정법이 시행되면 영업주 등 관계자는 전액 자비를 들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