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요양비로 당겨쓰려면 연봉의 12.5% 넘어야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10.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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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중도인출 가능 사유 중 하나인 요양 요건 강화

요양병원 내부전경 / 사진제공=외부사진요양병원 내부전경 / 사진제공=외부사진


앞으로 노후에 받을 퇴직금을 요양비로 앞당겨 쓰려면 의료비가 연봉의 12.5% 이상이 돼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허용된다.



고용부는 중도인출 가능 사유 중 하나인 요양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과 부상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한 비용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했다. 고용부는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도인출 제도가 함부로 사용되면서 노후소득 재원인 퇴직급여 고갈이 우려된다"며 "제도 변경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는 저소득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비 등 요양비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2.5%의 낮은 금리로 근로복지공단이 빌려주는 제도다.

국무회의는 이날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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