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뉴스1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전남 여수시을)은 "LH 임대주택 거주 국민은 전기차를 사면 퇴거 대상이 된다"며 "전기차 별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면 임대주택 거주 국민은 2500만원 이상 차량을 소유하면 퇴거 대상이 되는데,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차가 2700만원인 'SM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