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온다'…화물차·버스 집중단속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10.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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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0월21일~11월15일 전국 530곳에서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수도권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닷새째 내려진 5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에서 직원이 노후차량 운행 단속 CCTV를 살펴보고 있다.  2019.3.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수도권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닷새째 내려진 5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에서 직원이 노후차량 운행 단속 CCTV를 살펴보고 있다. 2019.3.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21일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내달 15일까지 전국 530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도는 경유 차량 매연 단속에 집중한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에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 버스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환경공단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중심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을 실시한다. 수도권 8곳, 대구 1곳, 포항 1곳에 배출가스 정밀 검사 대상 지역을 둔다. 측정대비 1대는 정차 없이 2500대 차량 배출가스를 점검할 수 있다.

배출가스 정밀 검사 대상 지역 중 성산대교 북단, 원호대교 남단에는 전방에 전광판이 설치된다.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점검에 따라야 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5일 이내에 정비·점검해야 한다.

차량 정비·정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 동안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저공해화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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