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최악'일 때 '임시공휴일' 될까? "검토중"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10.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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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4단계 위기경보 체계 구축…심각 단계 발령 시 학교 휴업·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8일 서울 도심이 뿌옇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3.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8일 서울 도심이 뿌옇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3.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지난 3월처럼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날이 이어질 경우 차량 2부제 시행은 물론 어린이집 휴원,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한다.

환경부는 15일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고농도 초미세먼지(PM 2.5) 발생 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위기경보가 발령한다. 지난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면서 미세먼지도 다른 재난처럼 4단계 위기경보 체계를 갖추게 됐다.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은 초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세제곱미터당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내일도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내일 75㎍/㎥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같다.

주의 이상의 경보는 초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기준을 충족하면 발령한다. 아울러 직전 단계 경보가 2일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가령 심각 단계는 경계 단계가 2일 지속되고 다음 날인 3일째에도 같은 상황이 예상되면 발령한다. 올해 기준 심각, 경계는 각각 2일 발령됐다. 주의, 관심 단계는 각각 9일, 7일이었다.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이 발령하면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이 시행된다. 주의 단계에선 관심 경보 시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전면 제한 등을 실시한다.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시설엔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한다.

경계, 심각이 발령하면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경계 경보 시엔 자율 2부제가 도입된다. 심각 단계에선 미세먼지 대책 강도가 가장 세진다. 우선 강제 2부제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각 시도에서 운행제한 근거를 마련한 데다 표준매뉴얼이 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어 강제 2부제 시행은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증차, 운행시간 연장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학교·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심각이 발령할 경우 보육 대책,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휴업·휴원,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학교, 어린이집은 교장, 원장 재량에 따라 쉴 수 있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어린이집 휴원, 임시공휴일 지정 등은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임시공휴일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이어질 경우 환경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요청,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관계부처 및 시도는 기관별로 실무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다. 정부는 실무매뉴얼 작업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모의훈련을 통해 미세먼지 재난상황을 대비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재난은 사전예방이 최선이므로 평소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게 우선이나 기상요건에 따라 언제든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참여가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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