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년간 회삿돈 500억 횡령' 50대에 징역20년 구형

뉴스1 제공 2019.10.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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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억원도…"거액 횡령해 유흥비로 탕진해 죄질 나빠"
피고인 "전재산 털어 갚겠다"…피해회사 "자금 변제 노력 없었다"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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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20년 간 회삿돈을 500억 넘게 빼돌린 뒤 유흥비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씨(51)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평범한 회사원이 어떻게 20년간 지속적으로 5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횡령할 수 있었는지, 너무 놀랍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절대 다수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에게 한탕주의를 조장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지난해 직장인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푼도 쓰지 않고 1428년을 모아야 하는 액수"라며 "피고인은 그 돈으로 한 달 방값만 900만원이 넘는 고급 호텔에서 지내면서 유흥주점에서 500만원짜리 술을 마시고, 100만원짜리 수표를 팁으로 뿌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직후 약 8억원 상당의 돈을 인출해 해외로 도피하겠다며 혼자 사용했다"며 "대구에서 3억원정도 분실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도피자금을 따로 은닉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임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진정한 반성 의사가 있었다면 도주 등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모든 민사적 집행방법을 동원해서 임씨의 재산을 확보하더라도 8억4000만원 상당인데, 이건 전체 피해금액의 1.7%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임씨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022회에 걸쳐 HS애드 자금 50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S애드의 모기업 지투알 소속으로 HS애드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임씨는 회계전산시스템에서 허위 부채 등을 만든 뒤 이를 상환하는 내용으로 내부 결제를 받고 회삿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지난 5월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월 도주 중이던 임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임씨는 빼돌린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입힌 회사 관계자들,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출소하면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피해를 갚아가며 살겠다"고 말했다.

임씨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초년생 시절 거래처 대금 지급 실수를 만회하려다가 시작한 범행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이 됐다"고 변론했다.

그는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전 재산은 변제에 사용하겠다고 확약했고 현재 고령의 아버지의 생계와 치료를 책임지고 있어 구금이 장기화하면 아버지 생계 등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또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에서 사전사후적인 감시감독이 작동하지 않아,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 방치됐다는 측면도 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임씨 측 주장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사는 "대금 초과 지급 실수는 업무상 흔한 일인데 거래처에 반환 요청해서 해결하면 될 문제를 굳이 수십년에 걸쳐 횡령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별도 확인에 따르면 임씨는 처음부터 유흥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이어 "임씨가 피해회복에 협조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측에서 인력을 투입해 자금 회수노력을 하고 있지, 임씨가 자발적으로 변제한 금액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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