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IP 카메라로 몰래 사생활 훔쳐본 40대…'징역형'

머니투데이 김도엽 인턴 2019.10.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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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우연히 접속 방법을 알았고, 영상 파일 유포하지 않은 것을 고려", A씨는 항소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가정집 IP 카메라에 몰래 접속해 수시로 남의 사생활과 신체를 훔쳐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경기도에 사는 B씨의 IP카메라에 몰래 접속해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2016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몰래 접속한 다른 사람의 IP카메라는 1853대로 그는 1만665차례에 걸쳐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봤다.

A씨는 속옷 차림이거나 옷을 입지 않은 여성 등이 녹화된 영상 8500여건을 하드디스크와 USB에 저장했다. 또한 접속 가능한 IP카메라를 장소와 대상별로 분류해 엑셀파일로 저장하고, 한 번 접속된 IP카메라는 재접속을 위해 '즐겨찾기' 등록하기도 하는 등 체계적인 모습을 보였다. 영상 파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하는 카메라로 타 기기로 실시간 송출이 가능하다. 주로 집안이나 현관 등을 모니터링하는 데 쓰인다.

A씨는 IP 카메라 사용자들이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간단한 형태로 쓴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 간단한 번호 조합으로 가정집 침실과 거실 등의 IP카메라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부장판사는 "타인의 가정 등 IP카메라에 몰래 접속해 신체나 생활 등을 엿봤다"며 "옷을 입지 않은 여성의 모습이 녹화된 영상을 외장 하드디스크나 USB에 저장하는 등 사생활 침해 정도가 중대하다.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실형으로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우연한 기회에 IP카메라 접속 방법을 알게 됐고, 영상 파일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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