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35일간의 꿈 '검찰개혁'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9.10.14 17:15
글자크기

[the L]3차례 대규모 서초동 촛불집회와 함께한 35일의 검찰개혁 행보

조국의 35일간의 꿈 '검찰개혁'


사퇴의사를 밝힌 14일까지 취임 후 35일간, 조국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화두에 올인했다. 전날인 13일 조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 및 부서 축소에 관한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 방안을 보고했다.

검찰 특수수사부(특수부)의 명칭이 45년 만에 사라지고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바뀌는 한편 규모도 대폭 축소된다. 서울, 광주, 대구 등 3개 지방검찰청에만 존속하고 수사 범위도 제한될 예정이다.



지난 8일에는 취임 한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도 발표했다. 특수부 수사 최소화와 인권존중의 수사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 본격 추진도 이때 나왔다.

발표된 신속추진 검찰개혁과제에는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이 선정됐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이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돼 곧 제정될 예정이고 여기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한 심야조사 금지, 부당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 그간 논란이 돼왔던 공개소환과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도 수사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곧 제정될 예정이다.

검사장 전용차량 제공 중단도 시행된다.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도 제정·시행됐다. 연내 추진과제로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이 선정됐다.

조 장관은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대국민 보고를 마친 뒤 곧바로 사퇴의사를 발표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짧았던 장관재임기 뿐 아니라 민정수석 재임기간에도 검찰개혁을 위해 일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그간 나왔던 개혁안을 한데 모은 종합세트라는 평가다. 개혁안의 실천과 시행이 더 중요한 시점이란 점에서 조 장관의 사퇴이후, 검찰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한편 한달여 재임시기, 조 장관은 대규모 '서초동 촛불집회'라는 강력한 우군을 얻기도 했다. 소규모 집회가 몇 차례 이어지다 9월 28일 대규모 인원이 집결한 대형 집회로 발전한 대검찰청 앞 촛불집회는 조 장관에게는 검찰개혁 추진 동력으로 작용하는 모양새였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을 받고 국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 의견 뿐 아니라 국민 일반의 여론을 반영하는 개혁안을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