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천절 '조국 퇴진 집회 폭력시위' 2명 검찰 송치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2019.10.1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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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기소의견 송치

지난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본 집회 마무리 후 청와대로 행진하며 경찰과 충돌했다. /사진=방윤영 기자지난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본 집회 마무리 후 청와대로 행진하며 경찰과 충돌했다. /사진=방윤영 기자


경찰이 개천절인 3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된 시위대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허모씨와 최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허씨와 최씨는 지난 3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에서 청와대 행진이 가로막히자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폭력시위를 주도·가담한 시위대 46명을 연행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경찰서와 혜화경찰서 등 서울 시내 경찰서 7곳에 나뉘어 조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건강상 문제가 있는 1명을 우선 석방하고, 혐의를 시인하고 불법 가담 정도가 약한 43명 역시 4일 밤 11시30분쯤 모두 석방했다. 허씨와 최씨에 대해선 사다리를 이용해 경찰 안전펜스를 무력화하고 공무집행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중 허씨는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하고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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