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1·사진 왼쪽)가 지난 5월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씨(39·오른쪽)씨 지난 4월 광주 동부경찰에 긴급체포됐다./사진=뉴시스
11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씨(31)와 친모 유모씨(39)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1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어 "친모 유씨는 성폭행 문제 등으로 인해 딸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갖고 수면제를 직접 처방을 받았고, 살해를 지시했다"며 "수사과정이나 재판을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 범행을 관여한 형태를 볼 때 김씨 못지 않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A양이 성폭행 사실을 친부에게 알려 보복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양의 친부는 경찰을 찾아 김씨의 성범죄 사실을 신고(진정)했고, 이를 알게 된 김씨와 유씨는 A양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유씨와의 공모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유씨는 상당 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