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조국 직무-檢 정경심 수사' 이해충돌 놓고 공방

뉴스1 제공 2019.10.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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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권익위원장 "檢 수사 끝나면 판단할 것"

박은정 위원장이 권익위·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박은정 위원장이 권익위·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김정률 기자,전형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직무 수행이 이해충돌의 관점에서 적절한지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해충돌 여지가 있느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 교수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은 조 장관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권익위의 의견을 재확인하면서 조 장관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 장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직무와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지시하는 등 실제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해충돌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조 장관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무장관 직무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법령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내지 직무관련성이 있을 땐 신고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직무배제 내지 (직무)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장관으로서의 일반적 권한이 제한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렇다면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무슨 실효가 있나"라며 "조 장관이 이해충돌 행위를 하고 있는데 밑에 직원이 어떻게 이해충돌을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고 따져물었다.

현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법이 아닌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돼 있다. 강령에는 조 장관 사례처럼 직무 관련성이 생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별다른 처벌 규정은 없다.


현행 규정과 별도로 현재 입법 예고된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회피·기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소속기관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진위 여부가 곧 판정이 되면 그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같은당 유의동 의원이 '입법 예고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기관의 최고 수장은 스스로 징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자 박 위원장은 "소속기관장이 이해충돌 위반과 관련될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사권자(대통령)에게 (권익위가) 통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은 조 장관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거나 방해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이해충돌 가능성을 거론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법의) 취지로 보면 전 의원 말이 맞다"며 "조 장관이 여러 차례 가족수사와 관련해서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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