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유니맥스글로벌에 최대주주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2019.10.0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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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한 유니맥스글로벌 (1,505원 0.00%)에 대해 최대주주 의무보유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3영업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고 공시했다.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기간 안에 의무보유 조치도 이행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유니맥스글로벌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무보유 대상임이 확인됨에도 기간 안에 위와 같은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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