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홍콩 정부의 '복면금지법' 시행에 반대하는 복면 쓴 시위대가 진압경찰에게 체포되고 있다. /AFPBBNews=뉴스1
7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홍콩동부법원에서 복면금지법 위반, 불법집회 참가 등의 혐의로 기소된 18세 남학생과 38세 여성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5일 새벽 얼굴을 가리고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홍콩 정부는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법을 발동해 공공 집회나 시위 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5일부터 시행했다. 관련 법 위반시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오히려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자극해 지난 주말부터 도심에선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