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복면금지법 위반 첫 기소…18세 학생·38세 여성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9.10.0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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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홍콩 정부의 '복면금지법' 시행에 반대하는 복면 쓴 시위대가 진압경찰에게 체포되고 있다. /AFPBBNews=뉴스16일(현지시간) 홍콩 정부의 '복면금지법' 시행에 반대하는 복면 쓴 시위대가 진압경찰에게 체포되고 있다. /AFPBBNews=뉴스1


홍콩 정부가 복면금지법을 시행한 지 이틀 만에 시위자 2명이 해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7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홍콩동부법원에서 복면금지법 위반, 불법집회 참가 등의 혐의로 기소된 18세 남학생과 38세 여성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5일 새벽 얼굴을 가리고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찰의 추가 조사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재판을 오는 11월18일로 연기하고 여행금지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금은 18세 학생이 300홍콩달러(약 4만5000원) 38세 여성 1000홍콩달러(약 15만원)로 결정됐다.

홍콩 정부는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법을 발동해 공공 집회나 시위 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5일부터 시행했다. 관련 법 위반시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오히려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자극해 지난 주말부터 도심에선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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