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 사태' 원안위 정상화하나…비상임위원 2명 위촉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10.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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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결격사유 명시한 원안위법 개정으로 이병령, 이경우 위원 위촉 가능해져…나머지 2명 선임도 조속 추진 전망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5.10. /사진=뉴시스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5.10. /사진=뉴시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 분야 전문가 2명이 새 위원으로 합류한다. 장기간 위원 공석 사태로 '개점휴업', '비전문가 위원회' 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원안위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6일 원안위에 따르면 오는 7일자로 이병령 전 한국형원전 개발책임자와 이경우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응용공학과 교수가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된다. 임기는 3년이다.



원안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에 따라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맡는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 7명 중 3명은 위원장이 제청하고,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 있다. 여야가 각각 두명을 추천한다.

그동안 원안위는 위원 중 원자력 전공자나 관련 전문가가 없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원안위법 제 10조 때문이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도 결격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상당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었다. 이번에 위촉되는 두 위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야당 추천의원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추천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원안위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위촉이 보류돼 왔다.

당시 원안위는 이병령 후보자의 경우 민간 원전수출 업체 '뉴엔파우어'의 대표로 재직했던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경우 교수는 과거 원자력산업회의에서 지급받은 자문료 25만원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 8월 원안위법이 개정되면서 가로막혔던 두 위원의 위촉이 가능해졌다. 개정법은 '원자력이용자'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연구원·한전원자력연료·경희대·원자력환경공단 등 5개 기관으로 구체화하고 수탁 연구개발과제비를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이병령, 이경우 위원의 경력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이번 신규 위촉으로 원안위 위원 총 9명 중 공석은 2명으로 줄었다. 남은 2명 자리는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지난달 30일 진상현 경북대 교수에 대한 추천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추가로 자리가 채워질 예정이다. 나머지 한 자리도 여당 몫인 만큼 조만간 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완전체 구성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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