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사주겠다" 女사업가에 사적 연락한 소진공 직원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19.10.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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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자체 이어 공공기관까지…공무원, 민원인 연락처로 사적연락 논란

"커피 사주겠다" 女사업가에 사적 연락한 소진공 직원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마음에 든다"며 사적으로 연락해 논란이 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도 남성직원이 여성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해 불쾌감을 조성한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소진공에 따르면 경기지역 소진공 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6월 상담을 위해 방문한 여성 청년소상공인 B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폰으로 연락하고 불쾌감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소진공 자체감사에서 A씨가 센터 전화가 아닌 개인 휴대폰으로 자신에게 연락해 "커피를 좋아하게 생겼는데 커피를 사주겠다"는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2주 뒤 B씨에게 재차 전화해 센터가 아닌 인근 카페에서 만남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의 연락처를 저장하지 않았던 B씨는 해당 자리가 소진공 컨설턴트와의 만남으로 알고 참석했으나 참석자는 컨설턴트가 아닌 A씨였다. B씨는 A씨가 카페에서 "본인이 아니면 처리를 못 한다"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해 논란이 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는 전북 고창경찰서 순경이 민원인에게 연락해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다"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 징계 절차를 밟았다. 같은 달 대구 동구청에서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30~40대 한부모 가정 16명에게 37회에 걸쳐 발신자 제한표시로 전화해 "후원금을 줄테니 만나자"고 제안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처럼 유사한 사건이 계속되고 있지만 소진공은 A씨와 B씨의 대화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양측 진술이 상반된다며 해당 사안을 '불문'처리했다. A씨가 근무시간 외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민원인을 만난 점, 개인 휴대폰으로 민원인에게 연락한 점 등에 대해서만 취업규칙 위반으로 '주의' 처분했다. 주의처분은 '경미한 업무상의 오류 또는 복무상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를 훈계하는 조치다.

최 의원은 "최근 공무원 사이에서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취득과 이를 통한 부절한 연락이 이어지는 등 비위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해당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민업무를 진행하는 공무원조직 및 공공기관에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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