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소진공에 따르면 경기지역 소진공 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6월 상담을 위해 방문한 여성 청년소상공인 B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폰으로 연락하고 불쾌감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소진공 자체감사에서 A씨가 센터 전화가 아닌 개인 휴대폰으로 자신에게 연락해 "커피를 좋아하게 생겼는데 커피를 사주겠다"는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해 논란이 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는 전북 고창경찰서 순경이 민원인에게 연락해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다"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 징계 절차를 밟았다. 같은 달 대구 동구청에서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30~40대 한부모 가정 16명에게 37회에 걸쳐 발신자 제한표시로 전화해 "후원금을 줄테니 만나자"고 제안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최 의원은 "최근 공무원 사이에서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취득과 이를 통한 부절한 연락이 이어지는 등 비위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해당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민업무를 진행하는 공무원조직 및 공공기관에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