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03-21/사진=홍봉진 기자
26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임 전 고문의 이혼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며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고,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소송을 냈다.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만 1조2000억원에 달했다.
다만 이번 2심 판결에서 임 전 고문이 가져갈 재산분할액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한 86억1300만 원보다 55억 원 늘어난 141억13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임 고문이 요구했던 1조2000억원의 약1.2%에 불과한 금액이지만,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금액(1조2000억원의 0.7%)보다는 크게 늘어난 액수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법에서 액수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있지는 않아 각 가정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각 법원에 따라 차이가 크고 금액을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각 법원이 재산 분할시 고려하는 건 △혼인 기간 △혼인신고여부 △별거여부 △가사·양육 기여 정도 △소득 △기존재산 △상속재산 △재산증식 기여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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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액을 늘려 인정한 데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본 결과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1심 이후 주식 관련 재산이 늘어났기에 재산 분할 금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면접교섭 내용도 재판부마다 철학과 기준이 있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 이혼청구와 친권·양육권 청구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