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헌법유린 상황의 회복을 위해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조 장관은 본인과 처 정경심 교수를 비롯하여 일가 전체가 각종 범죄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조 장관 본인도 오늘 오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이 실시됨으로써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법무부 감찰관실 활성화 등을 통해 검사들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보였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도모함으로써 조 장관 일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