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177,800원 ▲7,200 +4.22%)와 LG전자 (90,800원 ▲200 +0.22%)는 유해화학물질분석·관리자 채용에 들어갔다. 지원자격은 양사 모두 '각종 화학물질 취급 실무 5년 이상 경험자'로 화관법과 화평법 중심의 업무가 핵심이다.
화평법은 기업이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성분 등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의 안전 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기업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 대부분 협력사를 통해 '안전지원단(감시단)'을 운영해오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본격적으로 해당 전문가를 뽑는 것이다.
화평법과 화관법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최근 △화평법 등록 변경 기간 연장(1개월→6개월) △유해화학물질 지정 고시 이전 기업의 이의제기 등 의견수렴 절차 신설 △R&D(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신청 소요기간 단축 등 총 5개의 업계 건의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평법과 화관법 등 최소 5개 법규를 따져봐야 한다"며 "아직 규제가 파격적으로 완화되지는 않았지만 전문성 축적 등 장기적 관점에서 전담인력을 뽑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