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제원 아들 운전자 바꿔치기, 대가성 없어" 결론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2019.09.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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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용준씨 음주운전 등 혐의만 적용해 기소 방침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용준씨(19).  /사진제공=인디고뮤직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용준씨(19). /사진제공=인디고뮤직


경찰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용준씨(19)의 운전자 바꿔치기 논란과 관련해 대가성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사고 발생 16일 만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장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 직후 장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김모씨(27)는 범인도피 혐의, 동승자 A씨는 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달아 함께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기록, 포렌식 결과 등을 분석했을 때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달 7일 오전 2시쯤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이 장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씨와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한 김씨, 동승자 A씨 등 3명을 두 차례씩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씨는 사고 직후 임의동행을 거부했다가 몇 시간 뒤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장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꾸려고 시도했고 그 남성이 장제원 의원실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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