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웅동학원 허위공사 의혹' 관련 추가 압수수색

뉴스1 제공 2019.09.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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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웅동중·사건 관계자 1인 자택 압수수색
조국 장관 동생 '공사대금 채권' 일부 허위 의혹도 수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학원(웅동중학교). 2019.8.27/뉴스1 © News1 강대한 기자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학원(웅동중학교). 2019.8.27/뉴스1 © News1 강대한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허위 공사 계약'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을 21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닐 오전부터 경남 창원시 웅동중학교와 사건 관계자 1인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달 27일에도 웅동중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52)가 지닌 공사대금 채권 일부가 허위인 정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확인하고자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게 됐다.

당시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하고 수십억원대 채무를 지게 돼 위장소송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씨와 그의 전 부인이 소유하게 된 채권은 2007년 기준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합해 52억원가량이었고, 현재는 약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그러나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로는 없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 조씨가 허위 계약을 바탕으로 거액의 채권을 확보하게 됐는지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이 수주한 웅동학원의 여타 공사들도 허위 계약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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