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상각처리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도 원금감면이 허용된다.
일단 연체가 발생하면 금융활동에 제약이 커져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크게 떨어지지만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해선 상환능력을 회복할때까지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준다. 상환능력이 회복되어도 연체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상환곤란자에게는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는 상각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상환곤란도에 따라 원금감면을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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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상각된 채무만 원금감면이 가능해 채권자의 상각정책에 따라 개별채무의 감면 여부가 달라져 채무자 재기지원 효과가 낮아지고 채권자 간 형평성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모든 미상각채무가 대상은 아니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연체 3개월 이상'이면서 '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을 충족할 경우만 원금감면이 허용된다. 또 원금감면율은 상각채무의 절반 수준인 최대 30%까지 가능하다.
이번 제도는 23일부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존 제도로 수용하지 못했던 연체초기 채무자나 상환능력을 상실한 최저소득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어 연체 우려단계부터 상환불능 단계까지 모든 채무문제를 신복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편이 일단락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