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개정 추진 중인 "피의사실 공표"…무슨 의미?

머니투데이 정유건 인턴 2019.09.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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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 수사 관련정보가 유출되는 것, 관련 법 있지만 근 11년간 기소 '0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앞서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앞서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조국 법무부장관이 18일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안을 가족 관련 사건 종결 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란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를 말한다. 이를 어겼을시 형법 제 126조(피의사실공표)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현재까지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에 따르면 2008~2018년까지 피의사실 공표죄로 접수된 사건 총 347건 중 기소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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