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김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모두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 측은 상고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선고 후 4일 뒤 상고장을 제출해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특활비' 사건이 2심 그대로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이 확정판결을 받은 형은 징역7년으로 늘어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