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유디의 모두가 행복하고, 차별 없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머니투데이 정명근 에디터 2019.10.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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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진제공=AUD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진제공=AUD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하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이 되었다.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UD 강의/사진제공=AUDAUD 강의/사진제공=AUD
AUD 박원진 대표=사진제공=AUDAUD 박원진 대표=사진제공=AUD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대표 박원진)은 2019년 5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제2019-92호)을 받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사회참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정부지원사업 기관으로부터 수탁을 받은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의 강사들이 사업장을 직접 찾아 강의한다.



교육은 300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교육비용은 무료다. 2019년 한시적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강사료를 지원받으므로, 별도 비용 없이 에이유디의 강의를 신청할 수 있다. 1시간의 교육시간으로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에이유디에서는 장애 당사자 강사와 비장애인 강사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강의를 준비했다고 한다.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예약할 수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예약하기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25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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