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내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환경 조성 방안' 특별세미나에서 (오른쪽부터) 이태희 국민대 교수, 김승민 키스디 박사, 정윤혁 고려대 교수, 이상우 연세대 교수, 전성민 가천대 교수,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모정훈 연세대 교수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구글 회피한 법인세 1068억~1891억"=18일 미디어경영학회가 개최한 ‘국내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환경 조성방안’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이태희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017년 구글이 한국에서 올린 매출은 1조8118억~3조2100억원, 이에 따른 국내 법인세 회피 규모는 1068억~189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구글의 국내 법인세 회피 규모는 구글 아시아퍼시픽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계산된 것으로 실제는 더 많을 수 있다”며 “매출 2조원대로 가정해도 구글이 회피한 국내 법인세는 1261억원으로, 이는 국내 50대 기업 중 한곳의 법인세 비용 전액을 세액감면해 준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주장했다. 실제 구글코리아가 2017년 납부한 법인세는 200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회피한 세금이 순이익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 내고 결국 R&D(연구개발) 투자나 인수합병 등에 활용되면서 국내 사업자와 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란 지적이다.
이 교수는 "구글이 회피한 법인세 비용은 국내 특급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1292명 추가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시리즈A 기업(기업공개 직전의 기업), 임직원 51명~250명, 매출 100만~1000만달러 기업을 매년 1개씩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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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선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구글이 회피한 세금은 2017년 국내 스타트업계에서 진행된 가장 큰 투자 3건과 맞먹는 규모”라며 “구글세를 당장 걷자는 공허한 주장이 아닌 구글과 같은 글로벌 유한회사의 세금 회피가 국내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어떻게 교란하는지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래텀의 ‘2017년 국내 스타트업 투자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가장 큰 투자사례는 야놀자(800억원), 토스(550억원), 배달의 민족(350억원) 등이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도 "해외법인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구글 뿐 아니라 페이스북, 아마존 등 다른 기업들도 비슷할 것"이라며 "2018년 국내 법인세 세수가 약 70조원 정도 되는데, 글로벌 유한회사들이 국내에서 수조원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빼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구글이 회피한 세금 규모가 절대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국정감사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은 반대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조세 회피 문제는 더욱 확실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해외기업에 대한 규제 실효성이 없다면 국내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라도 완화해 공정 경쟁할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정윤혁 고려대 교수는 "해외기업에 대한 규제를 해야하는데 세금도 못걷고 제도도 못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역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새로운 규제를 만들 것이 아니라 국내 사업자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규제들을 풀어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