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민주당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 ‘극일 자강’ 정책의 핵심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당정청은 총괄 책임인 산업통상자원부 초안을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달중 발의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제도를 신설한다. 정부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병역 특례 혜택으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한 특례와 상속세·증여세 공제 혜택도 받는다.
아울러 모태펀드 등을 통한 소부장 투자조합을 만들어 투자한다. 정부는 기술개발사업과 국제협력사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까지 전과정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국제 표준화 사업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 전담기관인 ‘소부장 전략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부품·장비융합혁신지원단’을 신설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정부 출연연구기관 12곳과 기술·인력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다.
민주당 소부장 인력발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기업들이 기업활동에 불편하지 않게 집중적인 혜택을 받고 대·중소기업이 다함께 혜택을 받게 한다는 취지로 만든 법안”이라며 “인센티브가 없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