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9.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한국의 이번 개정 수출입고시 시행과 관련해 "지난 3일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발송했지만 한국 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한국의 이번 고시 개정은 일본 정부가 지난달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한 데 따른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간 자국의 수출규제는 '한국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는 한국의 이번 개정 고시 시행이야 말로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산케이·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들도 이날 일제히 한국의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 소식을 전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사실상의 대항조치"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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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한 경산성 간부는 "일본은 모든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해 있고, (수입 전략물자가) 대량살상무기(WMD)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로도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엄격한 규정도 도입했다"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번 조치를 취한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NHK가 전했다.
경산성은 또 한국의 조치가 자국 기업들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도 진행할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작년 기준으로 일본에 1735개 전략물자 품목을 수출한 한국 기업이 100개 미만이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등을 근거로 "당장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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