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권모 전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2014년 12월께 최 변호사로부터 6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던 조모씨는 최 변호사의 횡령 등 혐의를 수사관에게 제보하면서 3000만원을 줬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8월 권 전 검사에 대해 면직 결정을 했고, 권 전 검사는 같은해 11월 면직됐다. 권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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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른 수감자가 작성한 문서의 구체적 내용이나 수량, 수사자료 유출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권 전 검사의 방치가 문제되는 것"이라며 "검사는 수사관이 직무에 관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징계사유는 피의사실 공표, 영장발부상황 등 중요 수사기밀 유출과 기타 직무상 위법·부당행위가 중한 경우 등에 속하는데, 이는 지휘·감독상 과실 정도는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가장 중한 피의사실 공표, 영장발부상황 등 중요 수사기밀 유출은 징계기준이 '감봉 이상'인데 이는 '면직'을 포함하므로 면직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돼 그 책임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9년 넘게 검사로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 없고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다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면직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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