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 구체 신청 건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업체가 정보 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5개 업체 중 11개 업체가 '서비스 제공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해지 시 '환급 기준' 관련해서는 23개 업체가 결혼중개업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용약관의 경우 16개 업체가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를 기술한 약관이 아닌 단순 인터넷 서비스 약관을 표시하거나 전혀 표시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결혼중개업법 상 정보제공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결혼중개업체들에게는 계약서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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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3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74건이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지ㆍ위약금’ 관련이 546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계약불이행ㆍ불완전이행’ 관련이 170건(22.0%)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