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결혼중개업체 깜깜이 계약…정보제공 의무 안 지켜"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2019.09.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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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법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 제대로 안 지켜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국내 일부 결혼중개업체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 구체 신청 건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업체가 정보 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개업법에는 결혼중개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방법, 환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55개 업체 중 11개 업체가 '서비스 제공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해지 시 '환급 기준' 관련해서는 23개 업체가 결혼중개업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홈페이지 내 수수료와 회비, 이용약관 등 주요 정보 제공도 미흡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순위 상위 업체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21개 업체가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수수료와 회비를 알 수 있다.

이용약관의 경우 16개 업체가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를 기술한 약관이 아닌 단순 인터넷 서비스 약관을 표시하거나 전혀 표시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결혼중개업법 상 정보제공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결혼중개업체들에게는 계약서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74건이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지ㆍ위약금’ 관련이 546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계약불이행ㆍ불완전이행’ 관련이 170건(22.0%)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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