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 계획도. /사진제공=울산시
18일 수소산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달 초 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 심사대상으로 선정한 울산시의 수소그린모빌리티 계획에 민간기업 17곳이 특구사업자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울산시가 지난 7월 정부에 제출한 1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에는 특구사업자가 11개 기업이었다. 울산시는 당시 선정 보류 사유였던 시제품 생산계획의 미비점 등을 감안해 특구 사업안을 조정했다. 수소충전소·선박·운반차 등 각 분야에서 시제품 개발을 통한 실증을 강화하는 전략을 세우고 참여기업들도 재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계획안 수립 시점부터 현재까지 사업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는 곳은 △덕양 △범한산업 △에이치엘비 △원일티엔아이 △태광후지킨 등 5개 기업이다. 특구 계획의 조정에 따라 기존 6개 기업은 울산시와 협의를 거쳐 참여를 철회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핵심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다. 울산시는 조선업 불황으로 악화된 지역경기를 회복시킬 동력으로 수소산업을 택했다.
규제자유특구가 추진되는 곳은 울산 테크노일반산업단지(128만7203㎡)를 비롯한 일대 204만2811㎡ 지역이다. 울산시는 이곳에서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증 및 안전 현황을 점검한다는 계획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