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기술 카메라를 통한 모니터링 화면의 예시(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AFP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안면인식 감시카메라가 영국에서 논란이라면서, 국가 감시에 대한 영국인들의 오랜 '관용'이 시험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7년 브루킹스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런던은 약 42만대의 CCTV가 설치돼, 베이징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CCTV가 많은 도시에 올랐다. 이처럼 영국인들은 이미 당국의 감시에 익숙하지만 안면인식 카메라가 경찰 등에 의해 활용되면서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NYT는 사우스웨일스 경찰이 영국 내무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안면인식 기술을 가장 널리 활용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사우스웨일스 경찰은 대규모 지역 행사가 열리는 날이면 안면인식 카메라를 설치한 경찰차를 행사장 인근에 배치해 당국 감시 목록에 오른 용의자를 찾는 데 쓰고 있다. 2017년 이후 사우스웨일스 경찰이 이 기술로 잡은 용의자는 58명에 달한다.
NYT는 경찰 같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들도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최근 런던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업자가 도심 한복판인 킹스 크로스역 인근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쓴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안면인식 기술 활용이 확산하자 영국 의회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영국 하원 내 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7월 안면인식 기술 관한 법률 체계가 확립되기 전까지 정부가 기술 사용 일시중지 조치를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엘리자베스 덴햄 영국 정보위원회(ICO) 위원장은 경찰과 민간업체에 의한 안면인식기술 사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사디크 칸 런던 시장도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심각하고 광범위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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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 투명성이 부족한 점을 전문가들의 지적 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경찰의 '감시 대상자 목록'은 안면인식 카메라가 색출할 대상을 나열하고 있어 기술 활용의 근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목록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알려진 바가 없다. 안면인식 기술 금지를 주장하는 영국의 시민단체 '빅브라더워치'의 실키 카를로 사무총장은 "정책 입안자들이 너무 늦게 논의에 들어갔으며, 향후 기술이 낳을 결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우리는 (기술 도입 논의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단계를 건너뛰어 버렸다"고 우려했다.
기술윤리학 전문가인 산드라 와치테르 옥스포드대 부교수 또한 "안면인식 기술의 용의자 확인 능력이 입증된다고 해도, 언제 기술을 사용하고 어떻게 감시 대상자 목록을 구성하며, 데이터를 얼마나 오래 저장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