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충남 당진시 당진 동부항만 야적장에서 보관돼 있던 라돈검출 매트리스가 운반차량에 옮겨지고 있다. 2018.10.15/사진=뉴스1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밀리시버트)을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돼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원안위는 '라돈 침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개정된 생활방사선법을 지난 7월16일 시행했다. 침대, 베개, 매트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해 제조·수출입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번 행정조치 대상 제품은 모두 개정된 생활방사선법 이전에 제조됐다.
누가헬스케어의 겨울이불, 버즈가 판매한 소파(보스틴), 디디엠의 여성속옷(바디슈트)도 적발 대상이었다. 각각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000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438개,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1479개가 팔렸다.
원안위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해당 제품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다. 해당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는 원자력의학원으로부터 전화상담과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