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오늘(14일) 자정까지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19.09.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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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도로공사/사진=한국도로공사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오늘(14일) 자정까지 이뤄진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이날 밤 12시를 기해 끝난다.

통행료 면제는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다만 제3경인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방침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면제기간 동안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단말기를 끄지 않고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이뤄진다. 일반 차로의 경우 통행권을 뽑은 뒤 도착하는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면제는 해당 기간 동안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예컨대 14일 저녁에 고속도로를 진입해 14일 자정 이후에 빠져나오면 통행료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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