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안희정…구치소에서 추석, 어떻게 보낼까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19.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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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박 전 대통령, 수술 앞두고 어깨통증 견디며 보낼 듯…임종헌, 미결수라 합동차례도 금지

박근혜·안희정…구치소에서 추석, 어떻게 보낼까


전직 대통령과 전직 도지사, 고위 공직자 등의 추석 명절은 어떤 모습일까.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석 당일 아침인 13일에는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합동 차례를 지낸다. 또 기관별 교정위원과 지역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떡국과 과일 등을 먹는다. 고령자 위로행사, 윷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교화행사도 열린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순실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역시 다른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일정으로 하루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합동차례 행사엔 이미 형이 확정된 기결수만 참석할 수 있다.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들의 참석은 금지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 전 대통령(67)은 어깨 통증을 견디며 추석 명절을 보낼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오는 16일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구치소 외부 병원에 입원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박 전 대통령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법무부가 어깨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허리 통증 심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실장(80)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우울한 명절'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심장병 등 건강이 악화됐다"며 재판도중 '구속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돌연사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구치소 의견까지 나왔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상태다.


서울 동부구치소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 최순실 씨도 복역 중이다. 최씨는 '말 3필'이 뇌물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차장 역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명절을 보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월 임 전 차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석방시켜준다면 근신하고 또 근신하겠다"고 읍소했지만 오는 11월까지 다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특히 임 전 차장은 미결수라는 점에서 합동차례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한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충남도지사 역시 추석명절을 구치소에서 보내게 됐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9일 대법원은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결국 안 전 지사는 안양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계속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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