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 마약 없다더니…9차례 마약한 20대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9.09.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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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클럽 등에서 마약 구매해 친구와 투약…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삽화=이지혜 디자인 기자 / 사진=-/삽화=이지혜 디자인 기자 / 사진=-


20대 대학생이 서울 강남 클럽 등에서 2년간 수차례 마약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엑스터시 6회 투약, 케타민 1회 투약, 필로폰 1회 투약 후 소지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투약하는 등 전파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 주점과 클럽 등지에서 마약을 구매해 수차례 투약·흡입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강남 A 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 3정을 매수해 친구 2명과 1정씩 나눠 먹는 방법으로 5차례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2월에는 강남 B클럽 화장실에서 40만원을 주고 케타민 약 1g을 구매해 친구와 투약한 혐의도 있다. 3월에는 서초구 C클럽 화장실에서 엑스터시 1.5정을 건네받아 일부를 투약하고, 강남 한 호텔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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