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1만원 보다 3.64%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7만6000원이 늘었다(월 209만원→216만6000원).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도 1774원이 많다.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364원의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총 3453명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신설, 올해 3월부터 적용하며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제도를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