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씨]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19.09.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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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대부분 근로자가 고정적으로 상여금 받았으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친절한 판례씨]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보통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명절 전 퇴직한 사람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떡값을 챙겨줬을 때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지난 5월 대법원은 재직 노동자에게만 지급된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체협약 등에 명절 상여금은 재직자에게만 준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갑을오토텍 노동자 297명이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여름휴가비, 김장보너스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재산정해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62억원을 청구한 사건이 있다. "(당해연도)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2015다56383)을 소개한다.



핵심 쟁점은 명절을 앞두고 퇴직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 상고심에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6년 만에 판단을 뒤집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지급주기가 월급처럼 한달이 아닌 2개월 또는 3개월이라도 그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만약 이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기성'은 일정 간격으로 계속 지급되는 것을, '일률성'은 기술·경력 등과 관련해 정해진 조건·기준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고정성'은 어떤 수당이 특정 업적이나 성과 등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받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뜻한다. 이 사건에선 처음에 명절 상여금에 '고정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으나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이 바뀌었다.

2015년 8월 대전고법 파기환송심에선 '퇴직자에겐 명절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는 노사 간 묵시적 합의나 관행이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4년부터 10여 년간 생산직 근로자 중 명절 상여금을 받지 않은 퇴직자는 단 두 명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와 노조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노사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도 "극소수 퇴직자를 제외한 대부분 근로자가 고정적으로 상여금을 받았으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단체협약 등에 따로 명시하지 않은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관련판례
정기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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