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청와대 모습. 2019.09.03. 뉴시스= [email protected]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완전히 막지 않은 데 대해 "리얼돌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소를 제기한 해당 물품에 한정하여 수입을 허가하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따르고, 그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에서는 아동형상 리얼돌이 명확한 규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부족한 부분은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므로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정부도 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성인 리얼돌에 대해 "특정 인물 형상 맞춤형 주문제작 리얼돌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당사자의 동의없는 ‘특정 인물 형상 리얼돌’의 제작·유통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그 외 성인 리얼돌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과 쟁점이 있는 관계로, 앞으로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련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하고, 우리 사회의 보다 성숙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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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설명한 대법원 판결 취지는 첫째, 해당 물품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만큼 노골적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둘째,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판매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성기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셋째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한 청원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모양과 비슷한 성인기구인 리얼돌은 원하는 모습으로 커스텀 제작까지 가능하므로, 이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7월 8일 게시 이후 한달 만에 26만명의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