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9.03.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email protected]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답변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동시에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할 사회적 책임과, 공익을 대변하며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공적 임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TV조선에 대한 승인 취소 청원은 이번이 두 번째"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방송사의 공공성과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례적으로 평가해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사의 공공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은 언론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번 청원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언론의 공적 임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이번 청원을 계기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언론과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 뒷받침하는 노력을 더욱 책임감 있게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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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폐간 청원에는 7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24만5569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