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9.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 교수는 당초 "학교 업무 및 피고발 사건의 법률 대응을 위해 컴퓨터 사용이 필요했다"며 자료 훼손 없이 검찰에 바로 제출해 증거인멸과 상관없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압수 경위는 이와 달라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3일 경북 영주의 동양대에 있는 정 교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2012년 9월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받을 당시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핵심 증거물인 정 교수의 PC가 연구실에서 반출된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반출 과정을 추적한 결과 압수수색가 이뤄지기 사흘 전 정 교수와 김씨가 PC를 반출해 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와 김씨는 PC 제출을 거부하다가 검찰 요구에 따라 PC를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와 김씨가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PC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반출한 것은 증거인멸 시도로 처벌될 수 있다. 검찰은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를 압수수색할 당시에도 증거인멸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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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PC 반출을 통한 증거인멸 의혹이 알려지자 즉시 PC 반출 경위에 대해 개인적 사용을 위한 것이었을 뿐 압수수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조 후보자측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학교 업무 및 피고발 사건의 법률 대응을 위해 컴퓨터 사용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말 사무실 컴퓨터를 가져왔으나 자료 삭제나 훼손 행위는 없었고 압수수색 당일 바로 해당 컴퓨터를 변호인 통해 검찰에 임의제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