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시스】김경목 기자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공무원이 2일 오후 강원 동해시 삼화동 동해항에 정박한 석탄재 운반선에 승선,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쌍용시멘트)가 시멘트 연료로 쓰기 위해 일본 관서전력 마이주루발전소로부터 수입한 석탄재(폐기물)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2019.09.02. photo31@newsis.com
환경부는 이날 오후 강원도 동해항에서 들어온 석탄재 약 4000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석탄재를 수입하려면 수입 신고를 할 때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했다. 수입회사는 통관을 할 때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도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석탄재는 시멘트의 원료로 활용된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수입한 석탄재 중 일본산이 99.9%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석탄재 외에도 폐배터리와 폐타이어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