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공사비 반영 → 적정임금 지급' 순환구조 필요
건설현장에 청년층의 신규 유입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건설기능인력의 장·노년층 비중은 크게 증가했다. 2000년 41.2 대 24.8이었던 30대 이하와 50대 이상 건설기능인력 비중은 2018년 19.2 대 52.8로 뒤바뀌었다.
건설공사의 품질은 근로자들의 숙련도에 의해 좌우된다. 그럼에도 위험성만 부각되고 근로여건도 나쁜 탓에 특히 젊은 인력의 유입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수행 업체들의 경우 적자비중이 2010년 이후 7년 연속 30%를 넘는 등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2005년 4145개사였던 공공공사 위주의 토목건설업체 수가 2019년 현재 2571개사로 38% 가량 줄어드는 요인이 됐다.
무엇보다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체계의 문제와 현행 입·낙찰제도에 따른 낙찰률 하락 때문이다. 실제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가 실제 시공단가 대비 88.8%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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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실제 단가에 맞춰 손질키로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는 현행 입·낙찰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한 선언적 개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적격심사낙찰제’의 하한 낙찰률은 17년째 80~87% 수준으로 동결돼 있고 ‘최저가낙찰제’의 저가 낙찰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 역시 낙찰률이 78%에 머물며 건설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이들 입찰제도의 낙찰률은 92~93%대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의 낙찰률과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
건설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는 기술개발은 커녕 인력양성 여력을 상실케 하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품질 저하와 각종 안전사고마저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정부의 제도 개선과 함께 발주자는 공사비 정상화를 통해 적정공사비를 반영하고 건설기업들은 적정 노무비를 확보해 근로자들에게 능력에 맞는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