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상고심에서도 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죄는 판결 확정 뒤 박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분리 선고가 관련 법률에 명시돼 있다. 이에 이를 지키지 않은 원심 판결이 파기됐다. 다시 열릴 2심에서는 다른 혐의와 뇌물죄 혐의가 분리돼 선고된다.
대법원은 최씨에 대해선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최씨가 받았던 강요죄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한 이상 파기환송심 역시 이를 따라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강요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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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부분이 무죄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혐의들이 남아 있어서 법조계에선 최씨의 형량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에 나온 강요죄의 무죄 취지 판결이 전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