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협박' 구하라 전남친 유죄…불법촬영은 '무죄' 왜?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19.08.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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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혐의' 집행유예 3년…"촬영 동의 없었지만 제지도 안해"

18일 오전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상해 혐의 첫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18일 오전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상해 혐의 첫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연예인 구하라씨(28)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은 전 남자친구 최모씨(29)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씨에 대해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을 찍을 당시 최씨가 구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고 구씨가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몰래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구씨가 최씨의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도 있으며 구씨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구씨 측 대리인은 "구씨는 최씨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치 피해자처럼 행세하며 언론에 명예회복을 운운하는 것에 참을 수가 없어 고소한 것"이라며 "최씨는 구씨를 지옥 같은 고통에 몰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구형과 같이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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