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만원' 기초연금 받는 노인 더 늘어난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9.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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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5만원 인상·소득하위 40%까지 지급…내년 325만명 추가 혜택

'최대 30만원' 기초연금 받는 노인 더 늘어난다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지급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올린다. 당초 2021년부터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고려해 생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기초연금지급 예산은 올해(11조4952)보다 14.6% 늘어난 13조1765억원이다.



이는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다 내년부터 소득하위 40%까지도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재 월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의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공적부조다.

당초 국정과제에 따르면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시기는 2021년이었다. 하지만 최근 5분위 배율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생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20~40%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노인 325만명이 내년부터 인상혜택을 받는다. 소득하위40~70%에 해당되는 노인의 경우 올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이 인상된다.

앞서 소득하위 20% 이내에 해당하는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는 당초 계획(2021년)보다 2년 앞당겨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기초·장애인연금 지급액 인상시기를 현재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거 전산 시스템 등이 갖춰지지 않았던 시절엔 분기별로 연금을 지급하던 관행이 유지돼 4월에야 물가인상률을 반영했던 것으로 연금급여 산정의 기술적 문제가 해소된 상황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했지만, 올해부터는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같이 1월로 앞당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조기 인상으로 소득 분배 개선효과를 기대한다"면서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지급으로 노인 빈곤 문제 완화 및 안정적인 노후 소득기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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