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최순실 오빠" 내세워 투자금 횡령 이복형제 검찰송치

뉴스1 제공 2019.08.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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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교민에게 11만달러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아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최순실씨 © News1 신웅수 기자최순실씨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최순실씨의 이복오빠로 알려진 최모씨(65)가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20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 2016년 베트남에서 놀이터사업을 한다며 현지 교민으로부터 11만 달러(약 1억3400만원)의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베트남 공장을 현지 업체에 매각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최순실의 가족'이라 소개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지난 2월 서울동부지검에 최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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