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장자연 성추행 혐의' 조희천 무죄선고에 항소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19.08.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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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28일 항소장 제출 "관련 증거와 증인 주장의 신빙성 인정돼"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8.22/뉴스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8.22/뉴스1


검찰이 고(故)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관련 증거에 비춰 혐의가 인정되고 증인 주장의 신빙성도 인정된다"며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전 기자 조희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데 대한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것.

검찰은 앞서 지난달 15일 조씨의 결심공판에서 "(증인인) 윤지오씨의 진술이 굉장히 일관된다"며 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고 장자연 사건'의 성추행 현장에 대한 유일한 증언자다.



검찰은 당시 "윤씨는 장씨가 속해 있던 기획사 대표 김종승씨의 재판에 나가서도 '(장씨가) 김씨 생일에 추행당하는 것을 본 적 있다"고 증언했다"며 "윤씨 진술의 자연스러움과 일관됨을 고려해 조씨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조희천 피고인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면,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다른 언론사 A 사장을 범인으로 몰 리 없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김씨의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해 장씨가 테이블 위에서 춤추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사건 발생 후 10년 만인 지난해 기소됐다.


법원은 "조씨가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한 정황을 봤을 때, 조씨가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윤지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가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조씨는 전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2004년 경기 고양 덕양갑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후 금융권 임원을 지냈다. 조씨의 부인은 현직 부장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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