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손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부패방지법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것으로 믿고 들어간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미리 취득한 뒤,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손 의원이 이들 자료를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목포시청과 도시재생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만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