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7년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한남3구역 조감도.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제출). /사진제공=서울시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9월 2일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열고, 오는 10월 18일 오후 2시까지 입찰서를 접수한다.
한남3구역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지하 6층~지상22층 공동주택 197개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으로 건축연면적이 104만8998㎡에 달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앞두고 재개발·재건축조합마다 혼선이 가중되고 있지만 한남3구역조합은 일반분양 비중이 크지 않아 사업 자체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남3구역은 임대주택을 제외한 전체 분양 물량(조합원분 포함)이 4940가구인 반면, 조합원수는 3880명에 달해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다. 오히려 주상복합단지 내 상가 분양 여부가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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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관계자는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 규모가 커서 상가 분양의 흥행 여부가 사업성을 판가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구역 내 '한남로얄팰리스' 소유자 중 재개발에 반대하는 일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중요하다. 1심에선 서울시가 패소했으며 다음달 2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
1심 때와 달리 2심에선 조합이 서울시와 함께 직접 변론에 나섰고 조합원들의 탄원서를 걷어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조합 측은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시공사 선정을 비롯해 진행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